코로나19지원금1 2022년7월10일이전 코로나19 입원, 격리시작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사람과 2022년 7월 11일 이후에 격리 시작한 사람의 신청방법이 다르다. 또한,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대상: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단,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중복되어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