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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국내 관람&체험

2022년7월10일이전 코로나19 입원, 격리시작 생활지원비 지원

by 체험요정CH 2022. 8. 12.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사람과 2022년 7월 11일 이후에 격리 시작한 사람의 신청방법이 다르다. 또한,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대상: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단, 유급휴가비용을 받았다면, 중복되어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현금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짐 )

  • 1인: 10만 원
  • 2인 이상: 15만 원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단,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단, '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구분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제2호)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만)

 

코로나 19에 대한 문의사항 고객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제도문의: 1339
  • 문의처 시스템 문의: 1588-2188

2022.08.13 - [여행/국내 관람&체험] - 2022년7월11이후 격리시작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내용

 

2022년7월11이후 격리시작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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