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에있는 면세점 지점과 주소 정보
시내면세점이란?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출국 전 면세점에서 직접 물건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새벽비행기를 이용해서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내 면세점에서 미리 구매할 수 있다.
글의 순서
- 서울에있는 시내 면세점
- 부산에있는 시내 면세점
- 제주에있는 시내 면세점
- 울산에있는 시내 면세점
- 충북에있는 시내 면세점
- 경기에있는 시내 면세점
- 대구에있는 시내 면세점
- 시내면세점 이용방법
- 면세품 인도방법
- 구입 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 면세품 교환 및 환불, A/S
1. 서울에 있는 시내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롯데면세점 | 명동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백화점 본점(소공점) 9-12층 |
롯데면세점 | 코엑스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B1~B2층, 2~3층 |
롯데면세점 | 월드타워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에비뉴엘동 8F, 9F |
신라면세점 | 서울점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
신세계면세점 | 명동점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77, 신세계백화점 본점 8층-12층 |
동화면세점 | 동화면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 (B1~5F)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HDC신라면세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아이파크몰 3~7층 |
현대백화점면세점 | 무역센터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 9, 10F |
현대백화점면세점 | 동대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6~13F |
SM면세점 | 서울점 |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 |
2.부산에있는 시내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롯데면세점 | 부산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점 7-8층 |
신세계면세점 | 부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신세계 센텀시티몰 B1-1층 |
부산면세점 | 용두산점 |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
3.제주에있는 시내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롯데면세점 | 제주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83 롯데면세점 제주시티점 1~3층 |
신라면세점 | 제주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69 B1~4층 |
4.울산광역시에 있는 시내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울산진산면세점 | 울산진산면세점 |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3(학산동 79-2) |
5.충청북도에있는 시내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중원면세점 | 중원면세점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14 (율량동)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1층 |
6.경기도에있는 시내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앙코르면세점 | 앙코르면세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이비스앰베서더수원호텔 B1 |
7.대구에있는 시내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그랜드면세점 | 대구시내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9길 8-10 |
8.시내면세점 이용방법
구매가능한 날짜: 출국날짜 기준으로 60일 이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 항권권 결제
- 역권 및 탑승권 (사본가능) 준비
- 시내면세점 쇼핑
- 교환권 수령
- 공항 도착
- 화물탁송 (수화물 부침)
- 탑승검색
- 면세품인도
- 탑승
9. 면세품 인도방법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할때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 받는다.
-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한다.
10. 구입 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
-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고, 출, 입국장 등 면세점 구입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11. 면세품 교환 및 환불, A/S
- 면세점 구매자: 국제우편 또는 항공, 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하고 입국하여 교환,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할때 반드시 세관에 휴대폼 신고 및 유치를 하여야 한다. (단, 교환, 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구매,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을 통해서만 인도된다.
-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구입한 물품은 각 브랜드별 A/S 정책에 따라 물품의 수리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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