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과 항만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이란? 공, 항만 출국장에 있는 출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글의 순서
- 서울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인천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부산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제주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전라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대구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강원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충청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경기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 출국장 면세점 이용방법
- 면세품 인도방법
- 구입 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 면세품 교환 및 환불, A/S
1. 서울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롯데면세점 | 김포공항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3층 |
신라면세점 | 김포공항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3층 |
2. 인천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롯데면세점 | 인천공항 2터미널점 |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
신라면세점 | 인천공항점 T2 |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
신세계면세점 | 인천공항 1터미널점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
신세계면세점 | 인천공항 2터미널점 |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
현대백화점면세점 | 제1여객터미널점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
경복궁면세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점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27번 28번 게이트 사이 |
경복궁면세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점 |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
시티플러스면세점 | 인천공항 제2면세점 |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
판판면세점 |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터미널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
판판면세점 |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출국장터미널 |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
그랜드면세점 | 인천공항점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3. 부산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롯데면세점 | 김해공항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2층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라아 |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
부산면세점 | 부산항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부산면세점 |
4. 제주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신라면세점 | 제주공항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3층 국제선 출국장 |
5. 전라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GADF면세점 | 군산항 GADF 면세점 | 전북 군산시 임해로 378-14 |
6. 대구광역시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그랜드면세점 | 대구공항점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2F |
7. 강원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디엠면세점 | 양양공항점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
8. 충청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두제산업개발면세점 | 청주국제면세점 | 충청북도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9. 경기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 지점 | 주소 |
포춘면세점 | 포춘면세점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
10. 출국장 면세점 이용방법
- 항공권 결제
- 공항 도착
- 화물 탁송 (수화물 부침)
- 탑승 검색
- 면세점 쇼핑
- 면세점 인도
- 탑승
11. 면세품 인도방법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할때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 받는다.
-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한다.
12. 구입 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
-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고, 출, 입국장 등 면세점 구입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13. 면세품 교환 및 환불, A/S
- 면세점 구매자: 국제우편 또는 항공, 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하고 입국하여 교환,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할때 반드시 세관에 휴대폼 신고 및 유치를 하여야 한다. (단, 교환, 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구매,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을 통해서만 인도된다.
-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구입한 물품은 각 브랜드별 A/S 정책에 따라 물품의 수리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2022.07.21 - [여행/국내 여행] - 면세점과 면세품 세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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