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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국내 여행

전국 공항과 항만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by 체험요정CH 2022. 7. 20.

전국 공항과 항만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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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면세점이란? 공, 항만 출국장에 있는 출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글의 순서

  1. 서울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2. 인천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3. 부산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4. 제주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5. 전라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6. 대구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7. 강원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8. 충청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9. 경기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10. 출국장 면세점 이용방법
  11. 면세품 인도방법
  12. 구입 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13. 면세품 교환 및 환불, A/S

 

1. 서울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3층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3층

 

2. 인천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2터미널점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T2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2터미널점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현대백화점면세점 제1여객터미널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경복궁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27번 28번 
게이트 사이
경복궁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점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시티플러스면세점 인천공항 제2면세점 인천광역시 중구 2터미널대로 446
판판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출국장터미널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판판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출국장터미널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그랜드면세점 인천공항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 부산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2층
듀프리토마스쥴리코라아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부산면세점 부산항점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층 부산면세점

 

4. 제주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3층 국제선 출국장

 

5. 전라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GADF면세점 군산항 GADF 면세점 전북 군산시 임해로 378-14

 

6. 대구광역시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그랜드면세점 대구공항점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2F

 

7. 강원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디엠면세점 양양공항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8. 충청북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두제산업개발면세점 청주국제면세점 충청북도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9. 경기도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지점 주소
포춘면세점 포춘면세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10. 출국장 면세점 이용방법

  1. 항공권 결제
  2. 공항 도착
  3. 화물 탁송 (수화물 부침)
  4. 탑승 검색
  5. 면세점 쇼핑
  6. 면세점 인도
  7. 탑승

 

11. 면세품 인도방법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할때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 받는다.
  •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한다. 

12. 구입 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
  •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고, 출, 입국장 등 면세점 구입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13. 면세품 교환 및 환불, A/S

  • 면세점 구매자: 국제우편 또는 항공, 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하고 입국하여 교환,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할때 반드시 세관에 휴대폼 신고 및 유치를 하여야 한다. (단, 교환, 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600달러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구매,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을 통해서만 인도된다.
  •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구입한 물품은 각 브랜드별 A/S 정책에 따라 물품의 수리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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