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과 면세품 세금 계산 방법
면세점이란?
물건에 세금 (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를 전혀 안 붙이고 판매하는 상점으로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 만큼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물건 종류는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물건 값에 세금을 붙이지 않다는 것, 출국예정자만 구매 가능하고, 구매한도가 있다.
Tax free와 Duty-free 의미?
Tax free 부가가치세 (혹은 소비세) 면세
Duty free 부가가치세 (혹은 소비세), 주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모든 세금 면제된다.
간혹, 면세품임에도 시중 판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물품도 있는데, 이는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면세점이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글의 순서
- 면세헤택과 종류
- 면세한도
- 세관신고
- 가산세 계산방법
- 과세에대한 심사청구, 이의신청
- 면세점 회사 종류
- 면세점 이용 정보
1.면세혜택과 종류
-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가 면세된다.
-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된다.
2.면세한도
한국에서 출국할때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미국달러 600달러이다.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해도 되지만, 600 달러가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한다. 단, 입국장 면세점은 구매한도가 정해져있는데, 미국달러 600달러이다.
2-1.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입국시 출국장 입국장 등 면세점 구입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건의 총액은 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술과 담배 , 향수는 미국달러 600달러의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 술 1L 400달러이하 1병
- 담배 1보루 (200개피)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60ml
면세한도 미화 600달러 외에도 별도로 반입할 수 있다.
2-2.물건별 세금계산 방법
과세대상 물품 합계가 1,000달러까지는 가장 낮은 간이세율 20% 적용된다. 모피, 녹용 등은 물품에따라 세율 적용된다.
예시) 모피제품 30%, 녹용 32%, 방직용 섬유, 섬유의 제품, 신발류 25%
3.세관신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현품확인(세관검사) 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3-1.세금 사후 납부 방법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픔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있도록 한다.
-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은행에서 납부할수도 있다.
3-2.자진 신고 범위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600달러 초과하는 물품
- 1명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함)
- 자진신고 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 30%에 상담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있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된다.
4.가산세 계산방법
검색창에 관세계산기를 검색하면 더욱 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있다.
4-1.해외에서 1,000달러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
1,000달러 - 600달러 (면세 가능 범위) X 20% (간이세율) X 1,300원 (환율) = 104,000원 (세금)
4-2.자진신고를 할 경우 (30% 할인)
104,000원 (세금) X 30% = 31,200원 (세금 할인 금액)
세금 할인 후 내야하는 금액은 104,000원(원래 세금) - 31,200원 (세금 할인 금액) = 72,800원
4-3.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0% 가산세 납부)
104,000원 (세금) X 40% = 41,600원 (가산세)
가센세 포함 후 내야하는 금액은 104,000원 (세금) + 41,600원 (가산세) = 145,600원
5. 과세에대한 심사청구, 이의신청
5-1. 심사청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 처분의 내용
-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5-2. 이의신청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면세점 회사 종류
- 롯데면세점
- 신세계면세점
- 현대백화점면세점
- 한화면세점
- 신라면세점
- 동화면세점
- sm면세점
7.면세점 이용 정보
면세점은 신용, 체카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면세점 이용 자체가 투명한 금전거래를 수반하는 거래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7-1.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때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다. 재출국할때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한다. (관세법 시행령 참고)
7-2.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A/S 정책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 취소, 교환 및 A/S는 기내면세점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야한다.
- 에어부산면세점
-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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