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가격리1 [코로나후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할 것) 코로나로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유급휴가비용 신청 그 외에(무직, 자영업자 등)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비용 신청 (직장인)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자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자사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 2022.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