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할 것)
코로나로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 직장인은 유급휴가비용 신청
- 그 외에(무직, 자영업자 등)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비용 신청 (직장인)
-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자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자사
-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 (직장인을 제외한 모두)
-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자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제외: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정액 지급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
- 신청기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통장 사본)
- 신분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 [이미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공유하기 (mohw.go.kr)
생활지원금 신청 후기
나는 현재 무직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류인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져갔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을 받은 문자 내용을 프린트해서 가져갔다.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를 갔더니 문 앞에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곳이라고 적혀있어서, 들어가서 생활지원비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신청서를 주셨다. 신청서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확진받은 날짜, 격리 날짜 등을 적은 서류와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 확진받은 문자 내용을 제출했다. 서류를 확인한 후에, 10월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거라고 하셨다. 지금 힘든데 왜 10월에 돈을 주는 거지? 나는 지금 생활비가 없는 건데? 의아했던 부분이다.
+ 부모님 것도 같이 신청했는데, 나는 현재 독립가구로 1인가 구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부모님은 2인 가구로 신청서 1부 작성해서 제출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작성하면 됐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면 될 것 같다.
생활지원금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생활지원비 담당자 앞으로 신청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면 된다고도 한다.
통자 계좌사본은 은행 앱에서 통장 개설 조회를 통해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것)
코로나 확진자 정부 지원 물품
[코로나 확진 후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 정책과 지원품 (tistory.com)
※ 은행 앱으로 통장사본 받는 방법
국민은행 앱으로 통장사본받는 방법
[국민은행] 통장 없이 통장 사본받는 방법 (은행 앱) (tistory.com)
기업은행 앱으로 통장사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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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앱으로 통장사본받는 방법
[하나은행] 통장 없이 통장 사본 발급받는 방법 (은행 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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