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1 2022년7월11이후 격리시작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내용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중앙부처에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를 시작한 격리자는 신청내용이 다르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 인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통해 온라인 신청 단, 유급휴.. 2022.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