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복지혜택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준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정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한 전월세보조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202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