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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국내 관람&체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복지혜택

by 체험요정CH 2022. 8. 13.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준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정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한
전월세보조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개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서류 구분 서류 내용
공통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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