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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국내 여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방법과 할증

by 체험요정CH 2022. 8.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방법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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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직장인이 할인받을 수 있는 출퇴근 할인이 있어서 읽어보고 해당되면, 할인받자.

글의 순서

  1. 출퇴근 할인
  2. 화물차 심야할인
  3. 경형자동차 할인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5. 전기, 수소차 할인
  6. 설,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7. 비상제동장치 장착 버스 할인
  8. 주말, 공휴일 할증

 

출퇴근 할인

적용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할인 대상 차량 1 ~ 3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지불수단으로 지불한 차량만 해당됨
적용시간 오전 5시 ~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0% 할인
할인율 오전 7시 ~ 오전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 할인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시간 기준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구간 고속돌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기간 2000.1.10
대상차량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 차량 한정
적용시간 폐쇄식(21:00 ~ 06:00)
개방식 (23:00~05:00)
명절 적용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 비율 100% ~ 70% 이상 50% 할인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 비율 70% ~ 20% 이상 30% 할인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 비율 20% 미만 0% 할인
  • 계산법: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톨게이트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경형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할인방법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통행료 할인 적용
-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은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 -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 50%

 

전기, 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기간 2017. 9. 18 ~ 2022. 12. 31

 

설,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면제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버스 할인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적용기간 2018. 6. 14 ~ 2024. 12. 31
* 차량당 1년 할인 적용

 

주말(공휴일) 할증

대상차량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 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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