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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복지혜택
체험요정CH
2022. 8. 13. 00:34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준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정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개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서류 구분 | 서류 내용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